서울시

강남구)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

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의 첫걸음, 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

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

대상 : 2025년에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(개, 고양이)을 동물등록한 강남구 주민
  • 대행기관을 통해 지원을 받지 못한 경우
  • 기존 외장형에서 내장형으로 변경 등록한 경우
    • 대행기관에서 이미 동물등록 혜택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이중 지급 불가
    • 동물등록과 비용 신청 시 모두 강남구 주민(주민등록지 기준)에 한함
지원내용 : 내장형 동물등록에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
지원금액 : 마리당 최대 51,000원 이내 지원(예산 소진시까지)

 지원 예시

  • 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51,000원 지원
  • 3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30,000원 지원

※ 세부내역 영수증에 반려동물 교육 수료를 위하여 발송된 영상 시청에 서명 필수, 동의하지 않는 경우 

   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수수료(1만원)를 제외하고 지급

신청기간 : 예산소진 시까지
신청방법
  • 참여 신청

    홈페이지 로그인
    → 신청하기

  • 신청자 정보 입력

    인적사항, 동물등록번호,
    개인정보 동의 등

  • 심사

    지원대상 여부 확인
    및 안내

  •  

  •  

  •  

  • 서류 제출

    청구서, 세부내역서,
    통장사본

 

 

 

 

 ※ 동물등록한 소유자 이름으로 신청

서류제출 · 지급

* 지원 대상자(심사 후 별도 안내)로 선정된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.

제출서류
  • 1.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청구서 서식 1부 
  • 2. 세부 내역서(영수증 첨부 및 교육 영상 전송 동의) 
  • 3. 통장사본
서류 제출 방법
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류 제출 방법을 이메일과 방문으로 구분하여 안내
e-mail문자방문
animal_in_gn@gangnam.go.kr02-3423-5508

강남구청 본관 

4층

지역경제과

지원금 지급일 : 신청 익월 25일

* 청구서 상의 계좌로 입금 (예금주는 동물등록 소유자와 동일인이어야 함)

문의 : 강남구 지역경제과 02-3423-550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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