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
대상 : 2025년에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(개, 고양이)을 동물등록한 강남구 주민
-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
- 기존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
- 대행기관에서 이미 동물등록 혜택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이중 지급 불가
- 동물등록과 비용 신청 시 모두 강남구 주민(주민등록지 기준)에 한함
지원내용 : 내장형 동물등록에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
지원금액 : 마리당 최대 51,000원 이내 지원(예산 소진시까지)
지원 예시
- 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51,000원 지원
- 3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30,000원 지원
※ 세부내역 영수증에 반려동물 교육 수료를 위하여 발송된 영상 시청에 서명 필수, 동의하지 않는 경우
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수수료(1만원)를 제외하고 지급
신청기간 : 예산소진 시까지
신청방법
참여 신청
홈페이지 로그인
→ 신청하기신청자 정보 입력
인적사항, 동물등록번호,
개인정보 동의 등심사
지원대상 여부 확인
및 안내서류 제출
청구서, 세부내역서,
통장사본
※ 동물등록한 소유자 이름으로 신청
서류제출 · 지급
* 지원 대상자(심사 후 별도 안내)로 선정된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.
제출서류
- 1.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청구서 서식 1부
- 2. 세부 내역서(영수증 첨부 및 교육 영상 전송 동의)
- 3. 통장사본
서류 제출 방법
| 문자 | 방문 | |
|---|---|---|
| animal_in_gn@gangnam.go.kr | 02-3423-5508 |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|
지원금 지급일 : 신청 익월 25일
* 청구서 상의 계좌로 입금 (예금주는 동물등록 소유자와 동일인이어야 함)
강남구)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





